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것인 점, 피고인은 배관공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198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2차례나 집어던져 손괴한 것으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동거 기간 중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더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서작성 사실 등에 비추어 동거 기간 중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