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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6077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여 원금 잔액 384,168,504원 중 주문 기재 금원만 일부 청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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