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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가단1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65,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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