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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8 2020고정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2:40경 안동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큰 소리를 치며 다투게 되어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신발은 신은 상태로 위 주점으로 들어가 가위 및 소주병을 던지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지며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씨발놈들아 죽여분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였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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