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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부동산-1092 | 종부 | 2019-09-20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092(2019.09.20)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963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해당 업체는 ’13.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이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해오다 다른 주택건설사업자가 ’16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은 토지를 ’18.1.10에 취득함

-이후 ’18.10.1.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해당 업체로 변경 승인받아 현재 주택을 건설 중에 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특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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