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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8고합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B에게 국악 관악기인 대금을 개인교습한 사람이고, C는 위 B의 모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드님이 ‘D’에 출전하는데 연습을 위해 아드님의 대금 연주에 맞춰 장구를 연주할 선생님을 별도로 섭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섭외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B의 대금 연주에 맞춰 연주할 장구선생님을 섭외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3.경 장구선생님 섭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8. 1. 23.부터 2018. 1. 28.까지 6일 동안 충남 당진에서 겨울 대금 합숙훈련 계획이 잡혔다, 아드님을 포함하여 학생 13명 정도 참가하고 선생님은 나를 포함하여 3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겨울 대금 합숙훈련 계획은 전혀 잡혀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B을 위와 같은 합숙훈련에 데리고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합숙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ㆍ유인)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12세)을 2018. 1. 23.부터 2018. 1. 28.까지 충남 당진에서 열리는 겨울 대금 합숙훈련에 데려가기로 하고 2017. 12. 10.경 피해자의 모 C로부터 합숙비 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3. 14:00경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F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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