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3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피해자 광탄농협 신산지점에서 C담당 직원 D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계좌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은행예금 출금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업무상 착오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500만 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2014. 7. 31. 14: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농협 직원으로부터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특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