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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96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01호에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윗층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위 B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여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0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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