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01호에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윗층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위 B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여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0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