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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25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28,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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