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한 다가구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10 | 조특 | 1998-03-23
문서번호
재일46014-510 (1998.03.23)
세목
조특
요 지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