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30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912,665원과 그 중 9,900만 원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912,665원과 그 중 9,900만 원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