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7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 4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싫다, 너희 둘이 일을 할 때는 만나도 좋지만 일이 끝나면 만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기다려’라고 말한 다음 인근에 주차해둔 오토바이로 다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 길이 30cm)를 꺼내 수건에 감은 상태로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 보이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구체적인 범행 내용,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