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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4587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70,994,621원과 그 중 150,662,233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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