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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8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3. 01:20 경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집 앞에서 전 처가 연락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전처 및 그 가족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전 처의 집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전처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인 경위 D(53 세) 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3. 01:40 경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순군 F에 있는 화순경찰서 C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비치된 탁자 유리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내려찍어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탁자를 수리 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사진 5매, 견적서, 진단서 (D),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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