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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0세) 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 남, 46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장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50 경, 서울 송파구 D, 201호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예전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사를 한 공사비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의 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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