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건물에 관한 증축 공사 등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D 또는 H의 책임으로 한 것이고, 피고 인은 위 건물에 기거하면서 D 또는 H의 요청으로 위 공사에 관한 일을 한 것일 뿐 위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로 인한 건축법위반, 주차 장법위반 등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주차 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를 “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에서 “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1) 양산시 B 소재 건물에 관하여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바닥면적 합계 85.75㎡를 증축하고, ㉡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 2 종 근린 시설이었던 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 ㉢ 위 건물 중 일부인 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2) 양산시 C 소재 건물에 관하여 ㉠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바닥면적 합계 64.75㎡를 증축하고, ㉡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 2 종 근린 시설이었던 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 ㉢ 위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