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1980년대 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의 장남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1989. 3.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2013. 12. C 등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의 취지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도대금 3억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4, 8~1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0년대 초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1991. 10. 5.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같은 달 30일 위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같은 해 11. 26. 위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할 때 원고가 매입자금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의 일부에 대하여 8억 원이 넘는 수용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의 취지에 따라 위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1억 8,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4, 8~1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포함한 원고의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화성시 E 소재 ‘수렁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