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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 1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모텔 2층 객실 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이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발로 수회 차고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머리를 7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2:13경 평택시 E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워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2. 22: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올라간다. 너 도망갔는데 니네 딸들하고 이야기하고 신랑하고 이야기 한다. 받고 1분 안에 안 하면은 끝나는 거야."고 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C 모텔 확인, 엘리베이터 폭행 영상 첨부, 피의자 협박 음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음, 범행 동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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