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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0006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2016. 3.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4. 원고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공동 매수하였다가 C이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그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액 5억 5,500만 원에서 근저당채무 및 전세보증금채무 합계 4억 3,700만 원을 공제한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C은 2011. 4. 15. 이 사건 아파트를 50%씩 투자하여 공동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15. 11. 16. C이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1,070만 원은 같은 날, 나머지 230만 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함) 피고가 C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계약’이라 한다). 이에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1,07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아닌 자신이 1,07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3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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