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87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6,471원과 그중 46,152,837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