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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8.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00:21경 남양주시 호평로 6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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