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C을 통해 인형판매사업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에게 대구에 소재하는 팅커벨이라는 인형도소매업체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C을 소개하여 주면서 인형판매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국에 있는 팅커벨 소매상에서 C 대리에게 인형을 주문하면 주문한 양만큼 각 소매상에 인형을 공급해주고 소매상에서 판매한 인형대금을 수금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인형 713개를 주문 받았는데 개당 8,000원에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소매점에는 15,000원에 판매하면 개당 7,000원의 수익이 생기니, 인형구입대금 5,700,000원을 송금해주면 며칠 내로 수금하여 10,65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 또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실제로 인형판매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771,000,000원을 인형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