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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010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4633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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