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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2가단2461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8. 18. 18:15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주차장 앞을 보행하다

원고의 전처 C가 위 주차장에 주차한 D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곧이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고측 차량이 주차장 경사면을 따라 이면도로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원고측 차량 좌측 전조등 부분을 손으로 짚고 위 차량 우측으로 몸을 피하던 중 원고측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부분과 원고측 차량 우측 앞 부분이 충돌하였고, 두 차량 사이에 있던 원고는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에 우측 대퇴부를 충격당하여 대퇴부 원위간부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10호증, 을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제동장치 조작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해자측 과실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C는 1995. 4. 29.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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