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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장전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4세)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7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중수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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