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152(2007. 6. 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및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의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인 서이46012-12126(2002.11.28)호, 서면2팀-1658(2006. 8.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653, 1999.05.0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회사인 갑회사(자본금 40억원)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을회사(자본금 8억원, 주당가액 @5,000원)에게 단기대여금으로 22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을회사는 자본잠식상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는 “0”원인 바, 갑회사는 단기대여금을 을회사의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상증자 형식으로 출자전환하고자 하며, 을회사는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함(액면가액 : 5,000원 * 440,000주).
( 질문 ) 상기와 같이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인데 액면가액 발행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갑회사) 및 채무면제이익(을회사)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채무(채권)의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및 채무면제익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단서신설)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2005. 12. 31.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005. 12. 31. 신설)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006. 2. 9. 신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⑤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2126, 2002.11.28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 46012-1653(1999. 5. 1), 서이 46012-11177(2002. 6. 1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653, 1999.05.0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177, 2002.06.10
귀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658, 2006.08.30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