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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적립금을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12 | 조특 | 1987-08-18
문서번호

법인22601-2212 (1987.08.18)

세목

조특

요 지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이라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을 말하므로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설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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