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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내용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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