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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520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4,0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1)’은 ‘원고 A’, ‘채권자(2)’는 ‘원고 B’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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