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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51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8: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자 E( 여, 26세) 의 일행인 F, G가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를 향해 " 애 미 보지는 에이즈 걸려 더럽고 딸내미 보지는 깨끗하냐.

20대를 먹어야 맛있지 "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50 만 원 줄 테니 한번 하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2015년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3회나 되고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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