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323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2,886원과 그 중 27,191,869원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2,886원과 그 중 27,191,869원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