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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68199
야간교육과정 폐쇄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인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24.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당초 지정받은 시설이 아닌 3곳의 미지정 시설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임의로 학교시설로 사용(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주간 9학급, 야간 9학급으로 지정받았으나, 2006년부터 주간 17학급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관리(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정규교원 부족(정원 기준 32명, 현원 20명) 및 7명의 교원은 교원자격을 취득한 과목과 상이한 과목을 가르침(이하 ‘제4처분사유’라 하고, 위 각 처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위반됨을 이유로 2015. 4. 10. 원고에게 ‘2015학년도부터 야간교육과정의 폐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7.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25.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재결을 하였으므로, 2016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은 신입생 모집정지를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로 이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와 2015. 4. 10.자 야간교육과정 폐쇄처분을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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