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8년 11월 말경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85』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 중구 H 내에서 ‘I’을 운영하는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G로부터 2016년 11월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6층 상가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각종 공사대금을 지급ㆍ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레미콘 주문계약에 G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도 된다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의 직원인 L로 하여금 레미콘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M, ***동 ***호’, 전화번호란에 ‘N’, 성명란에 ‘G’, 주문자와의 관계란에 ‘건축주’, 주민등록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성명란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레미콘 주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 주식회사의 직원인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29.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은행 병영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주택에 시공될 R 싱크대 구입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명의의 S 계좌(T)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7. 10. 2.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