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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91』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포항 KTX역 물류센터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물류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56』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5. 10. 8.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G 소재 H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I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농담을 들은 피해자가 불쾌한 내색을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1. CCTV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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