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26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전과가 11회 있고 그 중 실형을 받은 횟수도 9회에 이르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두 차례 더 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록에 따르면, 압수된 장물인 증 제 1호의 소유자인 피해 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수사기록 14 쪽),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 환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 2407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도 3319 판결 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