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4고정1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B, 109동 904호에서 C로부터 모바일 게임인 암드 히어로즈의 다이아몬드 아이템 대리 구매를 의뢰받으면서 C의 계정(D)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결과 C가 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