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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48051
분양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강서구 B 일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C연립주택 3개동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C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2004. 11. 23. 설립되었고, 원고는 D 대지 지분 및 지상 건물과 E 대지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49세대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졌고, 2005. 7. 23.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시공사로 확정되었으며, 2008. 3. 6. 위 강서구청장의 54세대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내려졌고, 2008. 12. 1. 위 강서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피고와, 2007. 6. 30. 피고가 시공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급받을 신축아파트의 공사대금은 조합원 분양세대 43세대를 제외한 11세대를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 대물변제하고, 조합원 부담금은 세대당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지분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16. 위 조합원 부담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부담금 인상 추가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재건축된 F아파트에 관한 준공검사 완료 후 2011. 6. 30.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건축조합 청산 종결 후 조합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당시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대지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피고가 203호, 405호, 503호, 603호, 805호, 902호 총 6세대 소유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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