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3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7:20 경 경북 예천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492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양도한 E 제네 시스 차량을 찾은 다음,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해 둔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 ;2017 고단 390>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0. 오후 경 경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G를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 (H) 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 장에 5만 원을 주고,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13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계좌번호 : I) 1 매 및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0, 12, 15번)
1. 자동차등록 원부,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사륜)
1. 차량 통과 내역
1. 통장거래 내역 및 차량 키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등 < ;2017 고단 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