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E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모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언니는 얼굴이 이쁘지만, 니는 몸매가 예쁘제, 여기가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의 고소장의 기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조치상황 등,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사건 당시, 직후 피해자의 통화내역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