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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9 2017노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40 시간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자신의 딸과 친구 이자 자매지 간인 청소년들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만 15세, 11세에 불과 한 어린 나이였을 뿐 아니라 모두 지적 장애 2 급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매우 취약하였고,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는 심리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그 중 막내딸은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 (1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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