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25. 14: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8 등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① 변호인이 “주금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서 납입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통장 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제 친구인 J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왔었습니다, E가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1,000만원을 F의 통장으로 텔레뱅킹 시켜 주었는데 그게 주금이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F는 증인으로 나와 ‘회사 설립 당시에는 매일 출근을 했다’고 하기도 했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F가 설립하고 2년 동안 저희 사무실에 2~3번 정도 놀러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③"증인(피고인 A)은 부산시 강서구 K 토지를 매수 및 매도하면서 G의 실질 사주인 피고인 E 과 함께 모든 업무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남 김해시 L 및 M 공동 매각 관련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도 피고인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 F는 위 건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2014년 3월 24일자로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