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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7고정31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7: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21 세) 근무의 D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시제 액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당 10만 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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