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0480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941호로 공탁한 118,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7, 8, 10, 14, 15, 17, 1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 6, 9, 11, 12, 13, 1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