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LED 방습 방진 등 기구 주문을 받고 방습 방진 등 기구 145 세트 (1 ×100,000) 의 대금 1,595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면 LED 방습 방진 등 기구 145 세트를 2016. 3. 24.까지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 5,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등기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5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수법, 피해 금액,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