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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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