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