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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708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7,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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