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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나20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2, 제10호증, 제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남편인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4. 24. C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원을 변제하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6. 3. C에게 자신이 C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C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여 C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7. C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5.경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69,826,130원을 변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5. 30. 30,000,000원, 2013. 6. 4. 20,000,000원, 2013. 6. 5. 49,826,130원을 각 송금받아 그 돈으로 위와 같이 C에게 20,000,000원,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69,826,13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3. 7. 17. 혼인하였다.

아. 피고는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3느단855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원고가 C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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