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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381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7. 10:30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24(상암동) 4단지 401동 상가 앞 노상에서 자녀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A(여, 58세)가 타고 있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옆으로 밀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A와 합의되어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상해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고인 B의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판시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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