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해약금수입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84 | 법인 | 1991-06-26
문서번호
법인22601-1284 (1991.06.26)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이며,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붙임 : ※ 재소득22601-374, 1988.04.2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직전사업연도에 분양한 토지중 일부가 당연도에 해약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ㆍ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위약배상금을 제외한 잔액은 환불, 법인이 세율이 인상(15%->25%)되었으며, 방위세는 폐지된 경우.
[질의]
가. 해약된 양도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방위세 포함)의 환급방법.
나. 위약배상금의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