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02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