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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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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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